인천가정법원 승소사례, 실질적인 양친자 관계가 없었던 성년 자녀들과 재판상 파양 인정입양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양친자 관계를 언제까지나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 이후 실질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상 파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인철 법률사무소에서 원고를 대리한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배우자의 전혼 성년 자녀들을 입양하였으나 이후 실질적인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연락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였고, 인천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입양했던 사건원고는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요청으로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성년 자녀들을 입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양 이후 피고들은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었고, 원고와 실제 부모·자녀와 같은 생활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도 종료되었고, 피고들과의 연락 역시 끊어진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피고들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실질적인 양자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으며 연락두절 상태였다는 점이 재판상 파양 청구의 주요 사실관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입양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왕래가 없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임의로 관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성립한 입양관계를 종료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파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파양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입양 이후 실제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장기간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번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현재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장과 재판서류가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외에 있거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송달 문제가 중요한 절차적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 판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상 파양 인정결국 인천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들의 파양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입양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던 사정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판상 파양을 준비한다면재판상 파양 사건에서는 단순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는 것보다 입양이 이루어진 경위, 실제 동거 또는 왕래가 있었는지, 경제적·정서적 교류가 있었는지,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경위, 현재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소송 자체뿐 아니라 송달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인철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입양관계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인 양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재판상 파양이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본 승소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구체적인 시기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판결의 핵심 내용만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마다 입양 경위와 관계 단절의 정도, 제출되는 증거가 다르므로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