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절차입니다. 입양이 성립하면 친권과 부양의무, 가족관계등록 및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친생부모와의 관계, 성과 본, 상속권 및 파양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 친족이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성년자를 양자로 들이려는 경우에는 현재 가족관계와 입양 목적에 맞는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의 입양은 크게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양자와 친생부모 사이의 기존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입양은 친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법률관계를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입양 대상과 법원의 심사, 친생부모 동의, 가족관계등록 및 상속관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입양 | 친양자입양 |
|---|---|---|
| 입양 대상 | 미성년자와 성년자 모두 가능 | 미성년자만 가능 |
| 양부모의 기본 자격 | 성년자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
| 법원 절차 |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필요 |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 필요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그대로 유지 | 원칙적으로 종료 |
| 양부모와의 관계 | 친생자와 같은 지위 취득 | 혼인 중 출생자로 봄 |
| 친생부모 재산상속 | 원칙적으로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능 |
| 양부모 재산상속 | 가능 | 가능 |
| 성과 본 | 원칙적으로 종전 성과 본 유지 |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처리 |
| 파양 | 성년 일반양자는 협의파양 가능 | 협의파양 불가능 |
| 주요 활용 | 성년입양, 친족입양, 재혼가정 입양 | 재혼가정의 미성년 자녀 등 |
입양을 신청하기 전에 현재 원하는 결과가 양부모와의 친자관계 형성에 있는지, 친생부모와의 기존 법률관계까지 종료하는 데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입양
일반입양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입양이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부양과 상속 등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입양에서는 양자와 친생부모 및 친생부모의 친족 사이의 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양자에게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친족관계가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혼한 배우자가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 배우자인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도 유지되므로 해당 친생부모의 상속인 지위도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누가 일반입양을 할 수 있을까요?
성년이 된 사람은 일반입양의 양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혼인한 부부만 일반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혼 성년도 양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입양하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입양에 동의하고 다른 배우자가 반대한다면 입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양자로 입양할 수 없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동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들려는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에 관한 합의 없이 신고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입양무효나 취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일반입양의 요건
미성년자를 일반양자로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입양에 모두 동의하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미성년자 입양을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양자가 될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도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동의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했는지 또는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 일반입양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미성년자 입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양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가정법원은 입양을 신청하게 된 동기와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입양 후의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양부모와 미성년자가 함께 생활한 기간과 실제 관계, 양부모의 건강과 경제상황, 주거환경 및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연령과 의사, 친생부모와의 교류관계 및 입양이 자녀에게 미칠 정서적·법률적 영향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재혼한 뒤 상당한 기간 자녀를 함께 양육했다는 사정은 입양허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거주한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입양이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입양이 자녀에게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제공하는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성년자 일반입양의 요건
성년자는 미성년자와 달리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없이 입양신고를 통해 일반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당사자의 합의와 법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성년인 양자가 될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년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입양의 목적과 당사자들의 관계,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이유 등을 확인합니다. 양자가 될 성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성년자 일반입양도 부양과 상속에 영향을 주므로 입양 당사자의 의사와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입양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일반입양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뒤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입양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랜 기간 자녀처럼 양육했거나 서로 부모와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입양관계가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입양이 성립하면 미성년 양자의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가 됩니다. 양자는 양부모와 그 친족 사이에서 친족관계를 갖고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관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을 하면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바뀔까요?
일반입양을 했다고 해서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양자는 원칙적으로 입양 전 사용하던 성과 본을 유지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하면서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를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별도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허가와 성·본 변경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일반입양이 허가됐다고 해서 성·본 변경도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이란 무엇일까요?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입양제도입니다.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법률상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재혼한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인 배우자와 해당 배우자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반대편 친생부모와 그 친족 사이의 관계가 종료되는 구조입니다.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부양과 상속 등 중요한 권리·의무를 소멸시키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는 양부모의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혼인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친양자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으므로 일반입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에서 자녀와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가 될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친양자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도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재혼가정에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다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자녀와 연락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양자입양은 해당 친생부모와 자녀의 법률상 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할까요?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친양자입양이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 배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도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에서는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내역뿐 아니라 전화와 메시지, 만남, 학교행사 참여 및 생활비 지원 등 실제 교류관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지만 자녀와 꾸준히 연락하고 만났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모두 장기간 외면했다면 그 경위와 책임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친양자입양의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친양자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현재 양육상황과 친양자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및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재혼가정에서는 재혼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생활한 기간, 실제 양육에 참여한 정도,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의 애착관계 및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와 자녀의 기존 교류관계, 재혼 부부의 혼인생활, 입양 후 자녀의 생활계획 및 친양자입양이 자녀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와 성을 같게 만들거나 친생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려는 목적만 강조하기보다 친양자입양이 자녀에게 어떤 안정과 이익을 제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친양자입양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일반양자보다 양부모의 친생자에 가까운 가족관계등록 형태가 형성됩니다.
친양자와 입양 전 친생부모 및 그 친족 사이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과 상속 등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와 의무도 달라집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인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다른 친생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상속인이 되지만 관계가 종료된 친생부모와 그 친족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친양자입양 전 상속관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양자입양과 가족관계등록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과 가족관계등록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취급되며 친양자입양 사실이 기재된 증명서의 발급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친양자입양 재판이 확정됐다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판을 받는 절차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이 확정됐더라도 필요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진행 절차
미성년자 일반입양 절차
미성년자 일반입양을 준비하려면 먼저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부모와 법정대리인, 양부모의 배우자 등 입양에 필요한 동의권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청구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입양의 동기와 현재 양육상황,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입양 후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자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합니다.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가정환경과 양육상황을 조사하거나 법원이 양부모와 친생부모 및 자녀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뒤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입양신고를 해야 일반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년자 일반입양 절차
성년자 일반입양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입양 합의와 필요한 동의를 갖춘 뒤 입양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양자가 될 성년자의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및 배우자의 동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 전에 양부모와 양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동의권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친양자입양 절차
친양자입양을 준비할 때에는 양부모의 혼인기간과 자녀의 연령, 재혼 배우자의 친생자인지 및 공동입양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서와 자녀의 승낙 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동의 배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청구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입양 경위와 현재 양육상황, 재혼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및 자녀의 복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법원은 친생부모의 의견과 자녀의 의사 및 현재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반대하는 사건에서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내역 등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친양자입양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에서 입양을 선택할 때
혼인신고만으로 전혼 자녀와 친자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입양하지 않은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친생자나 양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혼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면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입양이 적합할 수 있는 경우
친생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혼 배우자와도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면 일반입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 후에도 다른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유지되므로 면접교섭과 상속관계도 원칙적으로 계속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성·본 변경허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이 적합할 수 있는 경우
재혼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에 가까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종료하려면 친양자입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동의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엄격한 예외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기존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입양 방식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양부모가 이혼하면 입양관계도 자동으로 끝날까요?
양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 부부가 다시 이혼한다고 해서 입양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으로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는 부부의 혼인관계와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입양관계를 해소하려면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별도의 파양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친양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더라도 협의파양을 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엄격한 파양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을 결정할 때에는 현재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변한 경우에도 부모·자녀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입양하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양자와 친양자는 모두 양부모의 법률상 자녀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유지되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므로 관계가 종료된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혼가정에서 친생부모인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생부모가 사망했다면 동의가 필요할까요?
친생부모가 사망했다면 해당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친생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사망만으로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과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친생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생부모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동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자료, 과거 주소와 연락처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이나 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와 실제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입양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입양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가 될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입양이라면 친생부모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입양승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거와 양육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양육비 지급 또는 미지급 내역, 면접교섭과 연락내역 및 학교와 병원 등에서 보호자로 참여한 자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소득과 주거환경, 친생부모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을 확인할 자료 및 입양 후 구체적인 양육계획도 법원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일반입양인지 친양자입양인지, 양자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및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은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민법상 친족입양이나 재혼가정 입양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공적 입양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양부모의 자격과 교육, 결연과 보호 및 가정법원의 허가 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대상아동 입양과 친족 사이의 민법상 입양을 같은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목적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추가하는 단순한 신고가 아닙니다. 입양이 성립하면 친권과 부양의무, 성과 본, 상속관계 및 파양 요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 새로운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입양은 친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족관계를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김인철 법률사무소에서는 양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 자녀의 연령,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현재 양육상황 및 입양 후 달라지는 상속관계를 확인하여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진행 방향을 검토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 친생부모가 입양에 반대하는 경우, 성년자를 일반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 또는 친양자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입양신청 전에 법률관계와 준비자료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