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거나, 반대로 실제 부모와 자녀 사이인데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관계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행정기관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로 확인하거나 기존 관계를 제거하려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출생 시기와 부모의 혼인 여부,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소송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란 무엇일까요?

정확한 법률상 명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다르거나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인받는 가사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실제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친생자관계에 관한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민사판결과 달리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부양관계 등 가족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뿐 아니라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됐다고 바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부모가 기재돼 있더라도 단순한 오기인지 법률상 친자관계 자체를 다투는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단순한 착오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부상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친자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면 확정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출산하지 않은 사람이 어머니로 등록돼 있거나, 생물학적 부가 아닌 사람이 아버지로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됐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새로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아니라 인지 또는 인지청구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고 해서 언제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법에서 정한 친생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와 남편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판결을 통해서만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자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이 지나면 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으므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혼인 중에 출생했더라도 외관상 남편의 자녀일 가능성이 명백하게 배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의 임신 가능 기간에 장기간 떨어져 생활했고 사실상 동거가 불가능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단순히 별거했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왕래나 연락이 있었거나 일시적으로 따로 생활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구분되므로 자녀의 출생일과 혼인일, 별거기간 및 임신 가능 기간의 생활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라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는 간이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부 역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와 장기간의 별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미 자녀가 전 남편의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에는 허가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친생부인의 소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와도 다릅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어머니와 자녀의 친생자관계는 출산으로 발생하지만,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관계는 인지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로 진행하면 소송 유형이 잘못됐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혈연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형성된 관계를 제거하려는 것인지, 누락된 모자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또는 생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법률상 관계를 새로 형성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일정한 친족 등 제소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친족에게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명문의 법률 규정 없이 제소권자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속분쟁 과정에서 친생자관계를 다투려 한다면 원고가 민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상대방이 생존해 있다면 해당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한쪽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는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망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와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그중 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현재 주소와 사망 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관할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관계확인의 소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자의 검체가 적법한 방법으로 채취됐는지와 검사기관 및 결과의 신뢰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과 법률상 친자관계를 제거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친생부인의 소와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사망해 직접 유전자검사를 하기 어렵다면 가족관계자료와 출생 당시의 진료기록, 제적등본, 주민등록자료, 사진, 편지 및 친족의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혈연관계가 있는 다른 가족과의 유전자검사가 가능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정하면 바로 친자관계가 변경될까요?

친생자관계는 개인의 합의만으로 자유롭게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유전자검사 등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고 실제 신분관계를 판단합니다.

소송 당사자끼리 작성한 친자관계 포기각서나 합의서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소송절차와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든 부분에서 즉시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정 대상과 후속 출생신고 또는 인지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문제가 있다면 친생자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돼 있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자녀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또는 인지 문제를 해결한 뒤 상속권을 주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끝났거나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와 부당이득반환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소송과 상속소송의 제소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먼저 당사자들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일과 부모의 혼인일 또는 이혼일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친생추정 여부가 문제된다면 임신 가능 기간의 부부 동거 여부와 별거지, 출입국기록 및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산한 사람이 누구인지 문제된다면 출생증명서와 산모의 진료기록 및 출산 당시의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면 검사결과서 원본과 검사기관 및 검체 채취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송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는 단순히 유전자검사를 받아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새로 확인하거나 기존 관계를 제거하는 신분관계 소송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된다면 친생부인의 소와 2년의 제소기간을 검토해야 하고,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인지청구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김인철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과 자녀의 출생 시기, 부모의 혼인관계, 친생추정 여부 및 확보된 유전자검사 자료를 확인한 뒤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과 부존재확인, 친생부인 또는 인지청구 중 적절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거나 상속과 관련하여 친생자관계가 문제되고 있다면 소송 유형과 제소기간을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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