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출생연월일, 성명, 부모의 인적사항 또는 혼인·입양에 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거나 출생신고 당시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상속과 혼인, 출생, 국적 및 친자관계 등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잘못된 기록을 그대로 두면 상속등기와 여권 발급, 연금과 보험금 청구 및 각종 행정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오기나 누락은 등록관서의 직권정정 또는 가정법원의 등록부정정 허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혼인의 효력처럼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별도의 가사소송과 확정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성명과 성별
-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부모와 자녀의 관계
- 혼인과 이혼
- 입양과 파양
- 친권과 미성년후견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사망과 실종선고
- 개명과 성·본 변경
정정하려는 내용에 따라 등록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확정판결이 필요한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기와 신분관계 변경은 다릅니다
등록부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등록부정정 허가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정정하려는 사항이 단순한 기록상의 오류인지, 실제 신분관계에 관한 다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서에는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지만 담당 기관의 입력 과정에서 글자나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관서의 직권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기록된 사람이 실제 친생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모 기록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친자관계와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등록부정정 허가만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 적절한 가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서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한 시·구·읍·면의 명백한 착오나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관서의 직권정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와 첨부서류에는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경우, 기존 호적이나 제적부의 내용과 다르게 전산 이기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라면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류의 내용에 따라 등록관서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현재 기록과 최초 신고서, 제적부 및 관련 자료를 비교하여 등록관서의 직권정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이거나 기재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출생연월일
- 잘못 기록된 사망일시
- 성명이나 한자 표기의 명백한 착오
- 오래된 호적이나 제적부의 전산 이기 오류
- 신고서와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 사항
- 법률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 등록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된 경우
다만 위와 같은 사항도 정정 결과가 친자관계나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단순한 허가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등록부정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년월일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출생증명서와 의료기록, 예방접종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및 출생 당시 작성된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출생일을 확인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출생증명서가 남아 있지 않다면 출생 시기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연령, 연금 및 보험관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취업이나 정년 연장, 연금 수령 또는 다른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출생연월일을 바꾸려는 신청은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성명이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경우
신고서에는 정확하게 기재했지만 등록부 작성 과정에서 성명이나 한자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이름이 싫거나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는 이유라면 등록부정정이 아니라 개명허가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은 원래 신고된 정확한 내용을 잘못 기록한 경우를 바로잡는 절차이고, 개명은 적법하게 기록된 기존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성의 한글 표기나 한자 표기가 주민등록표, 여권 및 다른 공적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각 서류의 작성 경위와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한 표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기록이 잘못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실제 친생부모가 다르다는 문제는 단순한 오기 정정과 다릅니다. 부모 기록이 변경되면 친권과 부양, 상속 및 혼인장애 등 여러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인지청구
- 인지무효 또는 인지이의
- 입양무효 또는 입양취소
- 파양과 친양자파양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는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 여부,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 출생신고 경위 및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라면 아무 소송이나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상대방, 제소기간이 정해진 소송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기록이 만들어진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이나 이혼 기록을 정정하려는 경우
혼인이나 협의이혼처럼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었지만 그 행위가 명백하게 무효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효력이나 신고 의사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등록부정정 허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혼인무효·혼인취소 또는 이혼무효·이혼취소 등 해당 신분관계를 직접 판단받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혼인신고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조사와 상대방의 반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간이한 비송절차인 등록부정정 허가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필요한 등록부정정
가정법원의 등록부정정 허가절차는 비교적 간이한 비송절차입니다. 따라서 정정 결과가 친족관계나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해당 신분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확정판결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 정정하려는 내용 | 검토할 수 있는 절차 |
|---|---|
| 명백한 전산 입력 오류 | 등록관서의 직권정정 |
| 출생연월일 등 기록상의 착오 | 가정법원 등록부정정 허가 |
| 실제 친생부모와 등록된 부모가 다른 경우 | 친생자관계 관련 소송 |
| 혼인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 혼인무효·취소소송 |
| 협의이혼 신고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이혼무효·취소소송 |
| 입양관계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입양무효·취소 등 관련 절차 |
| 확정판결로 신분관계가 변경된 경우 | 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 |
사건명을 잘못 선택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정정을 원하는 최종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등록된 신분관계가 어떤 신고나 재판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기록이나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부정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정정 대상이 되는 사건 본인뿐 아니라 정정으로 법률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정사항과 신청인의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가 명백하게 무효라는 이유로 정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정정이나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누가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상대방 또는 관계인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정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현재 거주지와 등록기준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보고 관할법원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가정법원 관할 사건이라도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정정 대상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부정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정정하려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서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 제적등본과 오래된 호적자료
- 최초 출생·혼인·이혼·입양 신고서류
- 출생증명서와 병원 의무기록
- 학교생활기록부와 예방접종 기록
-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자료
- 정정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관 자료
- 관련 판결문과 확정증명서
- 사건 경위와 자료의 의미를 설명하는 진술서
증거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기록이 왜 잘못되었는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등록부정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및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정정하려는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최초 신고서나 판결문 등 기록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입력 오류라면 등록관서의 직권정정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허가결정을 받았다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관계에 관한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만으로 정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등록부정정 허가결정을 받더라도 그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등록관서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정이 완료된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기록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연월일이나 성명 등이 정정되었다면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부동산등기, 금융기관, 보험 및 연금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각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절차 전에 등록부정정이 필요한 경우
상속등기나 예금·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가족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한자 표기나 출생연월일의 오류라면 등록부정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지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친자관계나 입양관계의 정정이라면 별도의 가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한 후 정정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다르다고 임의로 절차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또는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오기라면 등록관서에서 처리할 수 있고, 출생연월일과 같은 기록사항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혼인과 입양관계 등 중대한 신분관계가 문제라면 먼저 해당 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가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김인철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및 최초 신고자료를 확인한 뒤 직권정정과 등록부정정 허가 또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등록부정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원하는 정정내용만 설명하기보다 현재 기록이 언제 어떤 신고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