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장 송달일과 이혼 답변서 제출기간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억울함을 느끼거나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서류를 그대로 두기보다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은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한 날이나 법원이 소장을 발송한 날이 아니라,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위 제출기간 규정의 예외가 있으므로 사건기록과 진행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과 함께 받은 법원 안내문에서 사건번호와 제출 안내를 확인하고, 정확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되나요?”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보충송달 등이 이루어졌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서류를 전달해 준 날이나 자신이 소장을 읽은 날을 무조건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법원에는 송달일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 것과 상대방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혼은 원하지만 위자료 지급 책임을 다투거나, 재산분할 금액과 자녀 양육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한다”는 표현만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기보다, 다투는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대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사건의 진행 상황과 기일 지정 여부, 판결 선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자신의 입장을 밝힐 답변서와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제때 다투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확정되거나 모든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다른 결정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답변서 제출과는 별도로 불복 가능성과 해당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완벽하게 모으려다가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 준비와 제출기한 관리는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소장을 검토하여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주장과 자료는 재판 진행 및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에 맞춰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제출하겠다”는 말만 적으면 모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제출 후에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제출한다면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출기간을 관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작성이나 임시저장에 그치지 않고 제출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는 소장의 청구 내용과 사건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이혼소송 대응 방향을 상담합니다.
인천에서 이혼 답변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장과 첨부자료, 법원 안내문을 함께 검토하여 제출기간과 필요한 대응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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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자녀·위자료·상간자소송 등 현재 상황에서 우선 검토할 내용을 구분하여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