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혼인생활을 정리하려는 분들에게 연금은 이혼 이후의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월급으로 생활하다가 은퇴 후에는 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이혼 후에도 그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명의의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저는 전업주부였는데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혼 직후부터 절반을 받게 되나요?”
황혼이혼 시 연금은 종류와 수급요건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받는 연금 전체를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황혼이혼을 상담할 때에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연금의 종류, 가입기간, 혼인기간, 지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모두 ‘연금’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은 해당 제도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해 적립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연금보험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는 배우자가 어느 기관에서 어떤 명목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만으로는 정확한 연금 종류나 분할 대상 범위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중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과 본인의 연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이혼 후에도 가입을 계속했다면, 그 전체 가입기간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매달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본인이 반드시 75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연금 가운데 인정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부터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혼인기간 등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본인이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즉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생연도 | 지급개시 연령 |
|---|---|
| 1953~1956년 | 만 61세 |
| 1957~1960년 | 만 62세 |
| 1961~1964년 | 만 63세 |
| 1965~1968년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따라서 황혼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뿐 아니라 실제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후 연금 지급 전까지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면, 그 기간의 주거비와 의료비 등을 다른 재산 및 소득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의 모든 기간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에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소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별거기간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따로 지냈지만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가족생활을 유지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기간의 처리에는 실제 생활관계와 당사자 간 합의, 법원의 판단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상담에서는 별거를 시작한 시점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적 교류와 가족관계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인정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지만, 적용요건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재산분할 비율과 국민연금 분할비율이 당연히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예금을 어떤 비율로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연금에도 동일한 비율이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금에 관한 합의나 재판 내용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재산을 더 받는 대신 연금 분할비율을 조정하려 한다면, 당장의 재산가액과 장래의 생활비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작성한 뒤에는 공단 신고에 필요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에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까지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이 명확한지가 중요합니다.
연금까지 정리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연금 종류와 분할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작성해 온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해당 조항이 자신의 노후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황혼이혼에서는 연금 조항 하나가 이혼 이후의 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선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선청구를 했다고 즉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은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일반 청구기한과 선청구기한은 시작 시점과 의미가 다릅니다. 이혼한 날짜만 보고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자신의 수급권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상품과 권리의 성격, 적립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평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나누거나, 현재 잔액의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중복해 계산하지 않도록 다른 재산분할 항목과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 문제를 정확하게 검토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부터 정리하십시오.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적법한 확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재산 문제는 집과 예금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과 그 지급 시점도 이혼 이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다른 연금은 해당 제도와 재산분할 가능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기간 산정, 분할비율, 합의서 문구와 청구기한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는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의 연금과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이혼 이후의 생활을 고려한 재산분할 방향을 상담합니다.
오랜 혼인생활을 정리하려 한다면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하기보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범위와 시점부터 차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WYER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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