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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이혼상담, 이혼을 준비한다면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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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절차와 예상 기간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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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크게 다투는 재산은 부부가 거주해 온 아파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라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기돼 있다면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만으로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와 매수자금의 출처, 혼인 중 대출금 상환내역, 가사와 자녀 양육 및 각 배우자의 소득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청라 이혼상담을 알아보고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해 온 전체 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재산분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및 정산금은 혼인기간, 취득자금, 부모 지원금, 대출, 보유재산과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 청라 아파트가 문제된 사례

아내는 남편과 약 14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명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도 자신의 급여를 공동생활비 계좌에 입금했고 부부는 소득을 모아 전세보증금과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부는 혼인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청라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 단독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매수대금에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사용됐습니다.

  •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예금
  • 남편 부모가 지원한 자금
  •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예금
  • 남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둘째 자녀가 태어난 뒤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상당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다시 취업해 생활비와 교육비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남편 급여계좌에서 자동이체됐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명의와 대출 명의가 모두 자신에게 있고 부모의 지원금도 투입됐으므로 아내에게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혼인 초기에 맞벌이를 하며 매수자금 형성에 기여했고, 퇴직한 이후에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한 기간에는 남편이 그만큼 자신의 급여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내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라 이혼상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고 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남편이나 아내의 단독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자의 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소득과 예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다면 배우자 단독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남편 계좌에서 출금됐더라도 해당 계좌에 혼인 중 형성된 급여와 공동생활자금이 함께 들어 있었다면 남편만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출금이 남편 급여계좌에서 납부됐더라도 아내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부담했다면 남편은 그만큼 자신의 급여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직접 아파트 매수대금이나 대출금을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남편의 경제활동과 공동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명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조건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및 분할방법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입니다

사례의 아내는 둘째 자녀가 태어난 뒤 직장을 그만두고 상당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으므로 재산형성에 대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 기여는 직접적인 소득이나 대출금 납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자녀의 등하원과 병원 진료, 학교생활을 담당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남편이 계속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아내의 역할을 경제적인 기여와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자녀 성장 후 재취업해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했다면 해당 기간의 경제적인 기여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일정한 비율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자녀의 수, 가사와 육아 분담, 각 배우자의 소득, 부동산 취득자금과 대출상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할까?

사례의 청라 아파트는 혼인 후 매수했기 때문에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아파트를 이미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후 상대방 배우자가 대출금 상환에 참여했거나 생활비를 부담하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해 부동산의 유지와 가치 보존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혼인 후 중도금과 잔금의 상당 부분을 공동소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양계약 체결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금을 납부한 시기와 자금 출처
  •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 시기
  • 혼인 전후의 대출 발생 시점
  •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 입주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 혼인 중 부부가 부담한 생활비

남편의 혼인 전 예금이 투입된 경우

사례에서는 남편이 결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 일부를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예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실제로 아파트 매수대금에 사용됐다면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단순히 결혼 전에 모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 예금계좌의 잔액과 해지내역, 아파트 계약금 지급계좌의 거래내역 및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혼인 전 재산이 공동생활비 계좌로 이동한 뒤 부부의 급여나 다른 예금과 혼합됐다면 해당 자금이 아파트 취득에 직접 사용됐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혼인 전 예금이나 퇴직금이 있었고 그 돈을 아파트 매수나 인테리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면 같은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가 지원한 아파트 매수자금

배우자의 부모가 아파트 계약금이나 중도금 일부를 지원했다면 해당 자금의 성격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남편은 부모가 자신에게만 증여한 돈이므로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부부가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한 돈이므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금의 법적 성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
  • 송금 당시 부모가 밝힌 지원 목적
  • 증여계약서 작성 여부
  • 증여세 신고자료
  • 차용증 작성 여부와 작성 시기
  •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
  • 실제 원금과 이자 상환내역
  • 부부가 부모에게 보낸 금전

부모 지원금이 특정 배우자에게만 증여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해당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지원금이 언제나 부동산 현재 순가액에서 같은 금액으로 먼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 과정, 혼인기간과 각 배우자의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뒤늦게 작성된 차용증은 실제 대여관계가 있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뿐 아니라 이자 지급과 원금상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아파트 시세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부동산 가액에서 관련 채무를 반영해 순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라 아파트의 객관적인 현재 가액이 9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억 2천만 원이라면 단순한 아파트 순가액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 아파트 가액: 9억 원
  • 주택담보대출 잔액: 2억 2천만 원
  • 아파트 단순 순가액: 6억 8천만 원

그러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추가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대출을 상환하거나 부부 공동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사용했다면 공동재산과 관련된 채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금을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 제3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청산대상 채무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여러 차례 대환됐다면 최초 대출부터 현재 대출까지 다음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 대출약정서
  • 대출금 입금계좌
  • 대출금 사용내역
  • 기존 대출 상환내역
  • 대환대출의 실행내역
  • 현재 대출잔액 증명서

은행의 대출채무자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아파트를 아내에게 이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아내가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합의나 재산분할 판단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을 배우자가 대출을 인수하려면 금융기관의 동의와 대환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채무인수를 승인하지 않으면 등기명의와 실제 대출채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 연체와 담보권 실행에 관한 위험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대출채무 처리는 하나의 문제로 보지 말고 각각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라 아파트의 현재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했을 당시의 가격만으로 분할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판단하므로 기준시점에 가까운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의 아파트를 과거 5억 8천만 원에 매수했더라도 현재 객관적인 가치가 9억 원이라면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최고 거래가격이 11억 원이었다고 해도 기준시점에 가격이 하락했다면 과거 최고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청라 아파트 단지와 면적이라도 동과 층수, 방향, 조망 및 내부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등록된 매도호가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
  • 유사한 면적과 층수의 거래내역
  • 공인된 시세자료
  • 인근 중개업소의 시세확인 자료
  • 공시가격
  •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결과

부부가 주장하는 부동산 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 한 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자 보유한 적극재산과 청산대상 채무를 모두 확인한 뒤 전체 순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귀속돼야 할 몫과 현재 보유재산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부동산 외에도 다음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금과 적금
  • 주식과 가상자산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임대차보증금
  • 퇴직금과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사업체와 사업용 재산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남편 명의 재산만 확인하고 아내 명의 재산을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각 배우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정리한 뒤 전체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한 재산분할 정산금 계산

사례를 단순화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 금액과 비율은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사건의 예상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라 아파트의 가액을 9억 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2억 2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아파트 순가액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남편 명의 예금과 보험 및 예상퇴직금 가운데 분할대상으로 검토된 금액이 8천만 원이고, 아내 명의 예금과 보험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청라 아파트 순가액: 6억 8천만 원
  • 남편 명의 기타 순재산: 8천만 원
  • 아내 명의 순재산: 4천만 원
  • 부부의 전체 순재산: 8억 원

혼인기간과 맞벌이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 부동산 취득자금, 남편의 혼인 전 예금 및 부모 지원금 등을 종합해 아내의 기여도를 45%로 가정하면 아내에게 귀속돼야 할 몫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이미 4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할 단순 정산금은 3억 2천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순재산 8억 원 × 아내 기여도 45% = 3억 6천만 원
  • 아내의 현재 보유재산 4천만 원
  • 단순 정산금: 3억 2천만 원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남편의 혼인 전 자금과 부모 지원금이 어느 범위에서 고려되는지, 아내의 혼인 전 재산은 얼마인지, 다른 채무와 재산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계산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임의로 50%를 곱하거나 부모 지원금을 현재 순가액에서 그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재산분할금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여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재산분할 기여도는 한 가지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전체 혼인기간
  • 맞벌이를 한 기간
  • 각 배우자의 소득과 직업
  • 가사와 자녀 양육 분담
  •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
  • 혼인 전 재산의 투입 여부
  • 부모의 지원금
  • 대출 원리금 상환
  •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
  • 재산의 관리와 유지
  • 부부의 연령과 현재 경제상황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항상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길거나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비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청라 이혼상담에서는 부부의 역할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혼인생활을 시기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기여를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배우자가 단독명의 부동산을 급히 매도하거나 추가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매도됐다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가 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대금이 여러 계좌로 이동하거나 소비되면 추적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다음 사항을 신속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근저당권과 가압류 현황
  • 부동산중개업소 매도의뢰 여부
  • 추가담보대출 신청 여부
  • 매매계약 체결 여부
  • 매매대금의 입금계좌
  •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

가압류는 상대방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하려는 권리와 재산처분 가능성, 보전의 필요성 및 담보제공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나 공동인증서를 몰래 사용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이미 매도했다면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 시기와 목적, 매매대금의 보유 여부 및 사용처를 확인해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대신 예금이나 매매대금이 분할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친족이나 지인에게 매도했거나 매매대금을 은닉했다면 거래의 실질과 자금의 이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이 생활비와 기존 대출상환에 사용됐는지, 개인적인 투자나 제3자를 위해 소비됐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누가 보유할 것인지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와 정산금뿐 아니라 청라 아파트를 누가 보유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아내에게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고 남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인수나 대환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정산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아파트를 매도한 뒤 주택담보대출과 매매비용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주거 안정은 분할방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은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으로 이혼하게 됐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을 지급했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큰돈을 소비했다면 지출 시기와 사용처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추측만으로 재산은닉을 주장하기보다 계좌거래내역과 송금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진행할 때 주의할 점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문제는 나중에 정리하기로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면 약속의 내용과 지급기한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진행한다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
  •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 주택담보대출 부담방법
  •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가능성
  • 재산분할 정산금
  • 지급기한과 지급방법
  • 세금과 등기비용 부담
  •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후에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할 때에는 해당 문구가 어느 재산과 청구까지 포함하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라 이혼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을 검토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
  • 주택담보대출 약정서
  • 대출잔액증명서
  •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 혼인 전후의 계좌거래내역
  • 부모 지원금 송금자료
  •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자료
  • 차용증과 실제 상환내역
  • 최근 실거래가와 시세자료
  • 부부의 급여와 소득자료
  • 예금·보험·주식·퇴직금 자료
  •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지출내역
  • 혼인과 출산, 퇴직 및 재취업 시기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 상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면 부족한 자료와 법원 절차를 통한 확인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라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명의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아니라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주택담보대출, 부모 지원금 및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해 온 과정입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도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이 배우자의 급여계좌에서 납부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순가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부부의 전체 재산과 채무, 혼인 전 재산, 부모 지원금과 각 배우자의 구체적인 기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라 이혼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다섯 가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출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대출의 발생과 상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부부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사·양육·소득활동에 관한 기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김인철 법률사무소에서는 청라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매수자금, 현재 가액과 대출잔액을 확인한 뒤 부부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주장 방향을 검토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문제로 청라 이혼상담을 알아보고 있다면 등기명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매매계약서와 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부부의 전체 재산목록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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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만이 아니라 취득·유지 과정, 혼인기간, 기여도와 채무의 성격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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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자녀·위자료·상간자소송 등 현재 상황에서 우선 검토할 내용을 구분하여 상담합니다.